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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가. 2016. 10.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18: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1병, 과일안주, 음료수 5개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0.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 09: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61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간장게장 및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다. 2016. 10.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 18:00경부터 같은 달 22. 02:3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2년산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02:35경 위 '1.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 등을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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