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를 폭행하거나 E와 F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 심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 5분 동안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있던 병원의 구내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간호사와 다투기 위하여 다가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병원의 수 간호사 E 와 원무과장 F을 밀치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E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 E와 F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