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대인이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인 D가 가입해 있는 부동산공제조합(공제금액 1억 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권리관계 현황 등 (1) 원고는 2013. 6. 22. D의 중개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E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2013. 6. 26.부터 2015. 6. 25.까지,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6. C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였는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다.
대신 원고는 2013. 6. 26.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0원, 범위 남서쪽 E호, 존속기간 2013. 6. 26.부터 2015. 6. 25.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2003. 4. 9. F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 5. 7. F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원고 명의의 2013. 6. 26.자 전세권설정등기 이후로 2014. 4. 9. 전세금 55,000,000원, 범위 3층 G호, 전세권자 H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T U V W X Y Z AA AB AC AD P O G J I K O R Q M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1층 I, E, J, K, L호, 2층 M, N, O, P, Q호, 3층 G, R, S호로 각 세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아래 순번 1부터 11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증금 합계 414,000,000원의 선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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