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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나1425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 자신의 아들인 C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D 104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억 3,150만 원에 매수하되, 아래 사항 등을 특약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315만 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세권설정(전세금 : 육천만원정, 전세권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기간 : 2013년 1월 29일 ~ 2015년 1월 28일까지)이 있으며, 매수인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전세금 7천만원, 월 25만원) 승계받기로 하며 잔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후 지불키로

함.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3. 1. 16.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기간 2013. 2. 26.부터 2015. 2. 2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 19.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E과 사이에,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E, 전세금 6,000만 원, 전세기간 2013. 1. 29.부터 2015. 1. 28.까지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22.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제3415호로 전세권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전세금을 6,000만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2013. 7. 6.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상 권리관계의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일 요구사항 이행이 지체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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