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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가단5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 자신의 아들인 D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D가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억 3,150만 원에 매수하되, 아래 사항 등을 특약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315만 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세권설정(전세금 : 육천만원정, 전세권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기간 : 2013년 1월 29일 ~ 2015년 1월 28일까지)이 있으며, 매수인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전세금 7천만원, 월 25만원) 승계받기로 하며 잔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후 지불키로

함.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3. 1. 16.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기간 2013. 2. 26.부터 2015. 2. 2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 19.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G과 사이에,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G, 전세금 6,000만 원, 전세기간 2013. 1. 29.부터 2015. 1. 28.까지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2.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제3415호로 전세권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전세금을 6,000만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2013. 7. 6.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상 권리관계의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일 요구사항 이행이 지체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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