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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53304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는 2,432,243,889원 및 그 중, 1 2,354,058...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북 칠곡군 F 소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3) 피고 E공제조합은 피고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4) C 주식회사는 2018. 6. 4. 주식회사 B으로부터 분할 및 설립되어 주식회사 B의 중공업건설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주식회사 B을 수계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를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서의 발행 등 1) 피고 D은 2016. 7. 25. 피고 E공제조합과 피고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E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인 칠곡군수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E공제조합은 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 1 2016. 7. 29. ~ 2017. 7. 28. 284,997,792원 2 2016. 7. 29. ~ 2018. 7. 28. 712,494,480원 3 2016. 7. 29. ~ 2019. 7. 28. 569,995,584원 4 2016. 7. 29. ~ 2020. 7. 28. 427,496,688원 5 2016. 7. 29. ~ 2021. 7. 28. 427,496,688원 6 2016. 7. 29. ~ 2026. 7. 28. 427,496,688원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B은 2014.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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