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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05 2018나1541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C은 1,094,294,63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총 11개동 72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D, 보증채권자를 원고 각 하자보수보증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보증채권자’란에는 ‘천안시장[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포함, 이하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각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고 원고가 구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본다.

이하 같다.

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발행 1 D은 2010. 7. 5.경 피고 공사와 사이에,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원고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D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각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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