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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6 2016가합8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153,557,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8. 10.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총 11개동 72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구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3)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명칭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D, 보증채권자를 원고 각 하자보수보증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보증채권자’란에는 ‘천안시장[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포함, 이하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각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고 원고가 구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본다.

이하 같다.

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자이다.

나.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발행 <표1>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E 2010. 7. 29. ~ 2011. 7. 28. 375,208,225 1년차 갑 제4호증의 1 2 F 2010. 7. 29. ~ 2012. 7. 28. 938,020,563 2년차 갑 제4호증의 2 3 G 2010. 7. 29. ~ 2013. 7. 28. 750,416,451 3년차 갑 제4호증의 3 4 H 2010. 7. 29. ~ 2014. 7. 28. 562,812,338 4년차 갑 제4호증의 4 5 I 2010. 7. 29. ~ 2015. 7. 28. 562,812,338 5년차 갑 제4호증의 5 6 J 2010. 7. 29. ~ 2020. 7. 28. 562,812,338 10년차 갑 제4호증의 6 1 D은 2010. 7. 5.경 피고 공사와 사이에,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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