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은행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은 회사 직원들의 기술유출 등의 문제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피해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처분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회사 부도와 군에 입대한 아들의 자살시도 등으로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제2항’ 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