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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노1620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강간의 점(원심『2019고합47』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고, 간질 등으로 인해 술을 마시면 발기가 되지 않아 당시 성관계를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원심『2019고합100』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돈을 갚지 못했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간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1 강간의 점' 항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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