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10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087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2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피고인은 2009.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