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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619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4,617,724원 및 그 중 24,485,329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더블유저축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만기일자 대출잔액(원) 이자(원) 가지급금(원) 합계(원) 자동차건설기계 대출 2010.8.25. 55,000,000 2014.9.5. 24,485,329 9,731,675 400,720 34,617,724

나. 위 대출거래약정 당시 피고와 C, D는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71,500,000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B은 위 채무에 대하여 원리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4.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4. 12. 4. 기준으로 더블유저축은행의 B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위 표 합계란 기재와 같다.

마. 더블유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 D, C에게 변제자력이 있어 이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면 대출잔액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단순히 보증인이 된 경우와 달리 보증인으로서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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