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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단2849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5:45경 안산시 단원구 C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들인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E(여, 11세), 피해자 F(여, 11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너네들 이거 뭔지 아냐 고추잖아, 아저씨 고추 크지 ”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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