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4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및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16:42경 광명시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C 메신저상 친구목록에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25세), 피해자 E(여, 가명, 16세)에게 C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 사진 2매를 전송하여 음란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송받은 남성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