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약 7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06: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잔 후 위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양측 팔꿈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08: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서랍장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전체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 및 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19.5cm)를 손으로 겹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냥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만나는 거 인정하는데, 나도 한 달에 3번은 꼭 만나라. 아니면 내가니 목을 따겠다. 그리고 너네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니 행실을 다 말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른 후, 위 식칼 칼끝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기타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