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32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1. 22. 선고 2002가단1322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1. 22. 선고 2002가단13229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