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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11.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2.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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