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20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수고하라고 만진 것이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