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