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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노97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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