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649,699,403원 및 그 중 3,5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의 2007. 11. 9.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과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이하 ‘코리아냉장’이라 한다
)은 2007. 11. 9. 원고들이 공유하는(원고 A의 지분 2/6, 원고 B의 지분 1/6, 원고 C의 지분 1/6, 원고 D의 지분 1/6, 원고 E의 지분 1/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코리아냉장에 대금 13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을가 제1호증). 제1조(매매대금)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코리아냉장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132억 원 지급기일 계약금 1억 원 2007. 11. 9. 14억 원 2007. 11. 16. 이내 중도금 35억 원 2007. 12. 17. 이내 잔금 82억 원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함 제2조(매매대금 지급조건 등) ① 제1조의 잔금 지급기일은 코리아냉장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관련 인허가 사항 포함)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건축공사를 착공한 날로부터 37개월 경과된 날로 한다. ② 위 제1항의 매매 잔금 지급일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은 위 제1조의 매매 잔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고들은 코리아냉장이 위 1항의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허가 관련 필요 서류(토지사용승락서,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발급하여 주어야 하고, 기타 원고들은 코리아냉장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등기 설정 원고들은 코리아냉장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코리아냉장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단, 가등기 설정 관련 비용 일체는 코리아냉장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