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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05 2013고단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22: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2세)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자 화가나 피해자 E의 손을 발로 차고, 이에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이 자신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F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2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포된 후 완도군 G에 있는 D파출소로 동행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3. 10. 4. 23:00경 위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57세)이 위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완도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나 피해자 H(57세)의 발목을 발로 수회 차고,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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