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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03 2012고단5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21]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F 201호에 있는 ‘G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H는 위 게임장에서 영업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가.

등급분류위반의 점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경부터 같은 달 26. 20: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민국이’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그 화면에 등장하는 빛, 잠수함, 열대어, 가오리 및 상어 등이 게임 진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배경효과일 뿐, 당첨구간을 알려 주는 예시기능이나 연속당첨을 알려 주는 연타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달리,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경된 민국이 게임물을 그곳 게임기 48대에 설치하고, 게임기의 스타트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성 조장의 점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민국이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을 발급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그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환전상 역할을 하던 피고인 B를 통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소지한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 B가 위 게임장 부근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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