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I게임장의 공동업주로서 J와 함께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공동 출자하고, J는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실제로 관리,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을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2. 3. 10.경부터 같은 해
4. 18. 18: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닉스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포커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점수를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1만원권 단위로 취득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무기명으로 발행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보관증에 기재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같은 달 18. 18:0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발행받은 점수보관증을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는 2012. 3. 8. 09:00경부터, 피고인 C은 2012. 4. 4. 14:00경부터, 피고인 E은 2012. 4. 17. 13:00경부터, 각 2012. 4. 18. 18:0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점수보관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