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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14 2012고단23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235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H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는 점수재사용권을 환전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줄 것을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2011. 12. 6.경부터 2012. 4. 25. 13: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닉스포커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획득 게임점수 20,000점 이상이 되면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점수 재사용권을 발행하고(이 보관증은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보관증에 교환가치가 부여되어 있음), 피고인 C은 발급되는 게임결과물인 10,000원 점수재사용권을 10%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여 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2013고단132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4. 15:4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2012고단2359호 A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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