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정26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22: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계단에서 손님인 피해자 D(64세)과 사이에 위 주점에서 다 마시지 않은 술병을 치워버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부딪혀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채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