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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고합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I, J, K 과 캄 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필로폰 운반 책으로 I과 J를 모집한 후, 2015. 11. 23. 18:30 경 김해 공항에서 이스타 항공을 이용하여 I과 J를 태국으로 보냈고, I과 J는 2015. 11. 24. 00:00 경 태국 방 콕 돈므앙공항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16:00 경 캄 보디아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필로폰 공급 책인 K을 만났다.

I은 2015. 11. 26. 오후 경 캄 보디아에 있는 “L” 호텔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496g( 피 포함 약 522g) 이 은닉된 비닐 랩을 건네받아 복대를 이용하여 이를 배에 착용한 후, 같은 날 21:40 경 캄 보디아 시엠 립 공항을 출발하여 베트남 사이 공 공항을 경유한 다음 2015. 11. 27. 06:50 경 김해 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496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캄 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96g 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17. 21: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M 아파트 11 단지 1111동 1406호 작은 방 책상 서랍 안에, A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496g( 피 포함 약 522g) 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 의뢰, 법의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6,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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