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7 2019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서안양우체국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G병원 방면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를 범퍼 덮개 교환 등 수리비 352,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1.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