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8. 06:34경 혈중알콜농도 0.128% 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가해차사진, 피해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통원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