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근로자 E, F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원심에서 합의되었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사안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