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7:00 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원 평로 원 평교 차로 앞 도로를 원 평교 차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입로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입로에서 본 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고 도로 우측에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면에도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입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읍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본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 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덤프트럭 좌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 통보
1. 진단서 (D)
1.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