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21:30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 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14. 21: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E 편도 1 차로 도로를 정산 119 센터 쪽에서 F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교통 섬에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교차로 교통 섬에 설치된 양보 표지판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 표지판이 쓰러지고 피고인 차량의 부서진 파편이 도로에 튀었으며 피고인 차량이 교통 섬에 일부 올라간 채로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