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3. 20: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나로마트 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