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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6 2014고정1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3. 20: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나로마트 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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