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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0 2013고정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하나로마트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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