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30 2016고합1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선거구 시의원으로 제 6대 E 시의회 부의장인 바,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18:30 경 F에 있는 G 정육 식당에서, H에서 약 20년 간 화훼단지를 운영하였고 형제들이 H에 거주하고 있는 충청 향우회 I 연합회장 J 및 K에 거주하면서 충청 향우회 I 지회 L 동장을 맡고 있는 M 등을 포함한 K 지역 충청 향우회 회원들과 지속 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N, O, P 등 4명에게 위 J의 충청 향우회 연합회장 취임 축하 명목으로 188,000원 식사 비 235,000원 중 피고인의 식대를 제외한 금액(= 235,000원 × 4/5)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O, P,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식대 결제 내역 확인 내사,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내역 확인 내사, 카드 실제 사용자 확인 내사, A 의원 선거구 연고성 확인 내사)

1. 문자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내역서,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 공문,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