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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누75496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일부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3행의 “7,838㎡”를 “7,383㎡”로 고친다.

제7면 제3행의 “이 사건 비용분담계획” 및 제5행의 “이 사건 계획”을 “이 사건 고시 중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으로 각 고친다.

제7면 제13행의 “기본시설”을 “기반시설”로 고친다.

제7면 제17행의 “4. 결론”을 “5. 결론”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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