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8나20707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일자 이체ㆍ출금 금액(원) 수령인 명의 1 2007. 4. 16. 130,000,000 C(원고의 모) 2 2007. 4. 16. 30,000,000 C 3 2007. 6. 3. 10,000,000 피고 4 2007. 6. 3. 6,000,000 C 5 2007. 6. 13. 130,000,000 불상 6 2007. 8. 17. 10,000,000 불상 7 2007. 8. 17. 5,000,000 불상 8 2008. 6. 30. 19,000,000 C 9 2008. 7. 4. 43,010,000 피고 10 2008. 7. 10. 5,070,000 C 11 2008. 8. 2. 10,000,000 C 12 2008. 10. 12. 25,000,000 C 13 2008. 12. 23. 50,000,000 C 14 2008. 12. 24. 16,000,000 C 15 2009. 1. 7. 3,500,000 피고 16 2009. 2. 14. 50,000,000 C 17 2009. 2. 15. 50,000,000 C 18 2009. 2. 16. 47,000,000 C 19 2009. 2. 23. 2,000,000 C 20 2009. 4. 11. 3,100,000 C 21 2009. 5. 21. 8,000,000 C 22 2009. 7. 12. 5,000,000 피고 23 2009. 7. 14. 30,000,000 C 24 2009. 7. 20. 50,000,000 원고 25 2009. 7. 21. 30,000,000 원고 26 2009. 7. 21. 20,000,000 C 27 2009. 7. 22. 50,000,000 원고 28 2009. 7. 23. 50,000,000 원고 29 2010. 5. 3. 46,000,000 C 30 2010. 12. 9. 25,100,000 C 31 2011. 8. 31. 10,000,000 피고 32 2011. 9. 1. 20,000,000 피고 33 2012. 1. 26. 20,000,000 자기앞수표로 출금 34 2013. 1. 28. 25,000,000 불상 35 2015. 2. 23. 18,106,440 국세C 합계 1,051,886,440

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7. 4. 16.부터 2015. 2. 2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1,886,440원이 이체ㆍ출금되었다.

나. 그리고 원고 명의의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이하 ‘F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2010. 3. 31. H조합 당동지점에서 2억 5,000만 원이 대출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1982년경 혼인한 후 2013. 12. 3.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고 그 무렵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26 내지 28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사용한 계좌로 위와 같이 이체ㆍ출금한 1,051,886,440원과 현금 1억 5,000만 원, F 부동산 담보 대출금 2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