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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7 2014나10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투자합의에서 피고에게 2004. 6.까지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건축허가 지연 및 장마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축사업의 완공이 지연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공사 지연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총 4억 8,500만 원인데, 원고는 위 금액 외에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최종 정산을 유보한 채 공사대금, 종합소득세유보금 명목 등으로 2,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추가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⑵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추가로 지급한 2,000만 원 중 100만 원은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한 소외 G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2005. 4. 4. 지급한 1,400만 원은 이 사건 신축사업이 지연되어 투자금 반환이 지체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며, 2005. 8. 10. 지급한 500만 원은 피고 측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신축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되었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초 이 사건 투자합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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