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가 그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적장애 1급”을 “지체장애 1급,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장애가 심하여”를 “신체적, 지적장애가 심하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4. 12. 9.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항 및 2)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1996. 11. 2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사지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