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11 2019가단2310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세금 체납 차량 등을 공매를 통해 매각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예정가 4,000,000원으로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D)를 통해 공매차량으로 등록하였는데, 위 등록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에는 차량설명(특이사항)으로 ‘배터리방전, 시동불능/점검불가/낙찰시견인요망, 오일누유, 엔진룸커버고정불량, 냉각수레벨게이지파손, 차량상태 및 사고유무 입찰자 반드시 현물직접 확인요망(클레임불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11. 20.경 모친인 E 명의로 4,678,500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낙찰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9.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자동차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위 자동차 정비업체는 점검 후 원고에게 ‘시동 불능으로 엔진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술 소견서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21.경 ‘이 사건 자동차가 엔진 파손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차량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의 대표이사 F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하였다.

바. 위 고소사건과 관련한 형사조정절차에서 2019. 1. 24.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 2,5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형사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같은 날 “귀청 2008형제15840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형사조정을 통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따라서 본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합니다.(단 합의금은 250만 원으로 하되, 2019. 1. 24. 입금 약속함)”라는 내용의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