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8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영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 충남 논산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2019. 8. 30. 병무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송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영통지서 전달 내역,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 입영일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입영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