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3. 손해배상의 범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제1심 판결 4쪽 21행부터 6쪽 19행까지[‘가. 일실수입’]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일실수입 인적사항 : I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48세 남짓 기대여명 : 32.95년(여명종료일 2049. 3. 13.) 소득 및 가동연한: 피고는 1995. 1. 4.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직원(사고 당시 기획마케팅팀 부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사고 당시 소득은 아래 나), 다)항과 같다.
한편 위 회사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정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고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당 반기의 말일인 2028. 6. 30.이 된다.
따라서 위 사고일로부터 2028. 6. 30.까지는 피고의 J에서의 근로소득을 기초로, 그 다음 날부터 정년 이후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는 2033. 3. 17.까지는 2019년도 상반기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125,427원)을 기초로 각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6년도 : 월 근로소득 6,935,63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