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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1 2015고단1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광판넬의 직원 E(공소장 기재 F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 정정)에게 '2013. 2. 5.부터 2013. 2. 28.까지 공사자재를 신용으로 납품해 주면 2015. 2. 28. 결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결제일자에 해당 공사자재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 12,713,902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451,321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공사 자재납품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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