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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4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15. 13:00경 서울 종로구 D상가 1층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이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피고인 A이 옮겨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발생하여 실랑이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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