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정1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관계로 다른 일행들과 동창회를 하기 위해 피해자 D(43 세) 가 운 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11 층에 있는 F 주점에 방 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9. 21:20 경 위 F 주점에서 테라스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다른 곳에 앉아 달라고 하자, 피고인 C는 술에 취해 화가 나 항의를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