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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1 2012노216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본 대로만 증언하여 달라’고 말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피고인의 증언이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재판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증죄의 입법 취지,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증언하기 약 1주일 전 피고인 B이 자신을 찾아와"A 사장님, 나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말을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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