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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0 2018노29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B은 피고인이 E(개명 후 H, 이하 ‘E’이라 한다

)과 다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B의 증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또한 피고인은 B에게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진술해달라고 한 바 없으므로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원심 증인 E, G, I는 일치하여 피고인과 E이 사무실에서 말다툼할 때, B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B 역시 위증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② B은 검찰 조사시 ‘증언하기 약 10일 전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자신과 E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았고, 당시 자신이 문제되는 서류를 들고 있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줄 것은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비록 B이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대질조사를 거부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E에 대한 폭행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의 배우자인 G과 B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것을 보더라도 G이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미끼로 진술 변경을 강요하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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