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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39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단지 피고인 A에게 기억나는 대로만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 및 판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위와 같은 위증죄의 보호 법익과 기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돈까지 지급 받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 B이 이 사건 위증 교사를 한 관련 사기사건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위 사기사건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모 E 임을 속이고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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