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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4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곳 식당 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남자 손님 3명에게 다가가 "내가 술을 살 테니 2차 가자" 라고 말하였다.

이에 남자 손님 3명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손님들에게 "씨발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과하고 약 10분간 위 곳 남자 손님 3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부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 식당 내 업무방해 행위 동영상 캡처사진-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내, 외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판시 피해 식당의 대표인 G)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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