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4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곳 식당 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남자 손님 3명에게 다가가 "내가 술을 살 테니 2차 가자" 라고 말하였다.
이에 남자 손님 3명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손님들에게 "씨발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과하고 약 10분간 위 곳 남자 손님 3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부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 식당 내 업무방해 행위 동영상 캡처사진-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내, 외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