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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19나53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내역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울산 남구 R에서 ‘S농원’(이하 ‘이 사건 농원’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난(蘭)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2) 피고 P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피고 공사와 통틀어 ‘피고 공사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농원 인근인 울산 남구 T 일원에서 시행하는 ‘U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이고, 피고 Q은 피고 공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농원 인근에서의 공사 진행 등 1) 피고 Q은 피고 공사 등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2015. 3.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그 공사기간 중 2015. 3. 1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총 265일(주간)에 걸쳐 에멀전 폭약, ANFO 폭약을 사용하여 1일 최대 10회에 이르는 발파작업(이하 ‘이 사건 발파작업’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다. 2) 그 당시 이 사건 발파작업이 실시된 장소와 이 사건 농원 사이의 이격거리는 약 81.5m 내지 707.04m였다.

다. 이 사건 발파작업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 등 1) 이 사건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원에서 난을 재배하던 원고들에게 발생한 피해(이하 ‘이 사건 피해’라 한다

)와 관련하여,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에서 이 사건 피해를 조사한 W원장 X(이하 ‘X’라 한다

)의 감정의견 및 제1심 감정인 V(이하 ‘감정인 V’이라 한다

)의 감정의견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행정기관의 소음도, 진동도, 진동가속도의 규제 기준 및 이 사건 발파작업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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